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도대체 몇 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야?”
“기각되려면 몇 명이 반대해야 돼?”
“각하라는 말도 있던데, 그건 또 뭐지?”
이 글에서는 헌재 판결에서 중요한 ‘숫자’, 즉 인용, 기각, 각하가 결정되는 기준과 필요한 재판관 수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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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는 몇 명이 판단하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정원 9명이지만, 한 명이 공석이라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판단은 8명의 재판관이 표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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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 인용 – 윤석열 파면되려면?
인용이란: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받아들여 직무를 박탈하는 결정입니다.
요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8명 중 6명 이상)
결과: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 60일 이내 새 대통령 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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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 기각 – 윤 대통령이 계속 임기 유지하려면?
기각이란: 탄핵 소추는 요건을 갖췄지만,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요건: 재판관 5명 이상이 기각 의견이거나, 인용 찬성이 6명 미만일 경우 자동 기각됩니다.
결과: 대통령은 직무 유지, 탄핵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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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하 – 아예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각하란: 절차상 요건이 미비하여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없이 제기됐다면 각하됩니다.
요건: 재판관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낼 경우 각하 결정
결과: 본안 판단 없이 사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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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숫자로 다시 정리하면
헌법재판소 8인 체제 기준 – 탄핵심판 결정 조건
인용(파면) → 6명 이상 찬성
기각(직무 유지) → 5명 이상 찬성 or 인용 찬성 6명 미만
각하(심리 자체 종료) → 5명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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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내일의 키워드는 ‘6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자동으로 기각이 되며 대통령은 그대로 직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내일 오전 11시, 우리는 이 중요한 숫자의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쪽 모두 결과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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