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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장 혼잡과 경호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선고는 예정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선고는 재판부의 결정문 낭독만으로 이뤄지며, 윤 대통령이나 국회 측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경찰은 이날을 대비해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총 2만여 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1만4000여 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됩니다. 헌재 주변의 대규모 집회와 경호 문제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선고 효력은 주문 낭독 순간부터 발생하며, 헌법 재판은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개인 의견
이번 결정은 대통령직의 상징성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모두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직접 출석은 정치적으로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그만큼 혼란과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관저에서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은 조용한 결론을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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