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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국감 불출석 이유·법적 근거 총정리 + 프로필 (2025 국정감사 완전판)
지귀연 국감 불출석 의견서가 제출되며, 사안의 본질은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국감권 충돌입니다. 지 판사는 “진행 중 재판의 합의 과정 해명 요구는 부적절”을 이유로 들었고, 대법관 4인·한덕수·심우정 등도 각기 사유서를 냈습니다. 아래에 법적 근거·타임라인·동행명령 절차·프로필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정리] 2025 국정감사 전체 일정·핵심 증인 [해설] 동행명령장, 언제 어떻게 집행되나
1) 오늘의 핵심 요약
- 10/10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 사유: 헌법 제103조·법원조직법 제65조·국감법 제8조 취지상, 진행 재판 합의 과정 공개 요구는 부적절.
- 동일·유사 사유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총리(재판 일정), 심우정 전 검찰총장(수사·재판 영향 우려)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2) 왜 불출석인가 — 법적 근거 한눈에
| 법 조항 | 핵심 취지 | 이번 사안 적용 |
|---|---|---|
| 헌법 제103조 | 법관의 사법권 독립 보장 | 재판 합의·판단 과정 캐묻는 질의는 독립성 침해 소지 |
| 법원조직법 제65조 | 재판부 합의 비공개 | 합의 과정 공개 요구 자체가 법 취지와 충돌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 계속 중인 재판·수사에 대한 간섭 금지 | 진행 사건 구체 해명 요구는 한계 일탈 가능 |
※ 조문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2025.10 확인)으로 정리.
3) 타임라인 — 날짜로 보는 흐름
| 날짜 | 주요 사건 | 내용 요약 |
|---|---|---|
| 10/10 | 지귀연 불출석 의견서 | 법사위 대법원 국감 증인 채택 관련, 헌법·법률 근거 들어 출석 곤란 입장 |
| 10/12 | 언론 보도 | 불출석 사유 공개 보도(사법권 독립·합의 비공개·국감 한계) |
| 10/13 | 국정감사 개시 | 여야 공방 본격화(사법 독립 vs 국감권) |
| 10/13·10/15 | 한덕수 전 총리 | 본인 재판 출석 등 사유로 법사위 국감 불출석 사유서 |
| 10/14 | 심우정 전 검찰총장 | 계속 중 수사·재판 영향 우려로 법무부 국감 불출석 통보 |
4) 동행명령장,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나
| 항목 | 내용 |
|---|---|
| 의의 | 국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을 강제로 동행하도록 하는 명령 |
| 근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관련 규정 |
| 절차 | 위원회 의결 → 의장 발부 → 국회 경위 또는 관계 공무원이 집행 |
| 한계 | 재판·수사에 실질 개입 또는 법률로 비공개된 영역(합의 과정 등) 질의 강제는 어려움 |
| 실효성 | 정치적 파장은 크나, 진술 범위는 법률상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정보 획득은 제한적 |
5) 함께 언급된 다른 증인들의 입장
-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 합의 비공개 의무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본인 재판 일정 사유.
- 심우정 전 검찰총장 — 계속 중 수사·재판에 영향 우려.
6) 프로필 — 지귀연(기본)
| 항목 | 내용(보도 기준) |
|---|---|
| 직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 학력 | 개포고 → 서울대 법대 →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 수료(보도) |
| 경력 | 인천지법 판사 → 수원지법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중앙지법 |
| 출신지(상이) | 서울 출신 또는 전남 순천 승주 출신으로 보도 엇갈림 |
| 주요 사건(보도)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배우 유아인 1심 등 주요 사건 담당 보도 |
※ 인물 기본정보는 공개자료·보도 기준. 법원 공식 인사자료 갱신 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7) 독자 Q&A — 핵심만 콕!
| Q | A(한 줄 요약 → 보충) |
|---|---|
| 국감이 재판에 묻는 게 왜 문제? | 사법권 독립과 합의 비공개 원칙 때문. 국감은 행정부 통제 성격이고, 진행 재판의 합의·판단 과정은 법으로 비공개. |
| 불출석하면 제재 있나? | 동행명령 가능, 그러나 진술 범위는 법으로 제한. 실질 정보 노출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 이번 사안의 관전포인트는? | 정치 공방 vs 제도 개선. ‘국감 한계’와 ‘재판 투명성’ 사이 제도 보완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 |
8) 출처(핵심 링크)
- 매일경제(2025-10-12) — 지귀연 불출석 의견서 사유 보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0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조직법 제6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 일부 세부 사실(출신지 등)은 매체별 보도 상이. 최신 공식 인사자료 공개 시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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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공개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 해석은 참고용이며, 구체 사안은 공식 문서·전문가 의견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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