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024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 “비상계엄 개입 입증 부족…파면 정당화 안 돼”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비상계엄 검토 문건’ 관련 내용에 대해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를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2017년 3월 삼청동 안가에서의 군 인사들과의 회동 역시 내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출정기록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위법 행위만으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시 돌아온 박성재…정치권 반응은 엇갈려
기각 결정 직후, 박성재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에 복귀했다.
여당은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지만, 야당은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 의견] 국민 신뢰가 먼저다
헌재의 결정은 법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의 일부 행위, 특히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된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법무부 수장의 자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직무 복귀가 끝이 아닌,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50410114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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