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연예계에서 큰 이슈가 된 뉴진스 관련 판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앞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무려 '1회당 10억 원'의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연예 이슈를 넘어, 전속계약과 아티스트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뉴진스, 소속사 없이 활동하면 10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5월 30일,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활동을 강행할 경우,
멤버 1인당 1회 활동마다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이 발생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거치지 않고 연예활동을 못 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대체로 이행했고, 뉴진스 측의 해지 사유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대표 해임 등에 반발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그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 거죠.
뉴진스의 독립 활동은 불가능한 걸까?
현 시점에서는 어도어를 통하지 않고는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개별 행사나 방송 등에 출연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실질적인 활동 제한이 생긴 셈이죠.
다만, 이 결정은 ‘본안 소송’의 결과는 아니며, 6월 5일 두 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어 추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뉴진스 관련영상을 한번에
이번 판결, K-팝 산업에 던지는 시사점은?
전속계약의 강제성과 아티스트의 자율성 문제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연예산업 내 ‘계약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 뉴진스 (NewJeans) 프로필
- 데뷔: 2022년 7월 22일 (데뷔곡 ‘Attention’)
- 소속사: 어도어(ADOR, 하이브 산하 레이블)
- 활동 장르: K-팝, R&B
- 특징: 데뷔 전 별도 티저 없이 공개된 뮤직비디오로 대중적 반향
- 팬덤명: 버니즈 (Bunnies)
🎤 멤버 구성 (2025년 기준)
- 민지 (MINJI) – 리더 / 2004년생 / 대한민국
- 하니 (HANNI) – 2004년생 / 베트남-호주 출신
- 다니엘 (DANIELLE) – 2005년생 / 한국-호주 혼혈
- 해린 (HAERIN) – 2006년생 / 대한민국
- 혜인 (HYEIN) – 2008년생 / 대한민국
🔎 마무리 요약
- 뉴진스, 독립 활동 시 1회당 10억 배상 결정
-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 불충분” 판시
- 어도어 통한 활동 외에는 사실상 모든 활동 금지
- 6월 5일 본안 소송 2차 기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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