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5만 돌파…의제강간 적용 연령 바뀔까?
2025년 4월 초,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씨의 과거 교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예상치 못한 사회적 움직임이 일었다. 바로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국민청원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연령을 현행 만 16세에서 만 19세로 상향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단기간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의제강간 적용 연령, 왜 문제가 되었을까?
현행 형법은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 사이의 청소년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청원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형법 개정과 함께 형량 강화까지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은 “현행 처벌은 추행 시 벌금형, 강간 시 2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이걸 각각 2년 이상, 5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고 김새론과의 관계 해명…하지만 불붙은 논의
김수현은 3월 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과의 교제는 그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시작되었고, 불법적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는 과거 두 사람의 관계 시점,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보호 문제에 예민한 대중은 법적 무죄 여부와 별개로, 더 강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개인적인 생각
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의 사실을 다시금 느꼈다. 법은 항상 현실보다 한 발 늦다. 만 16세 이상이면 성적 결정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조항이 현실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이번 논란이 잘 보여준다. 이름은 ‘김수현 방지법’이지만, 결국 보호받지 못했던 수많은 청소년을 위한 사회의 반성이 담겨 있다고 본다. 이 법이 실제로 개정된다면, 더는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출처: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5/04/07/JEPVWFITAVFF7NIUAH6LXD2JN4/
